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채워지기 전에도 증거조사나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지면 파면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다른 한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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