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계약서 제8조(상표권 등)에는 계약 종료 시 상표권과 디자인권 활용 방향이 명시돼 있다. '기획업자'(기획사)가 취득한 상표권은 가수가 그룹 일원으로 활동했을 경우 기획사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이 가능하다. '기획업자'가 해당 이름 개발에 상당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엔,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가 '가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나타나 있다.
더보이즈 전 소속사가 더보이즈에게 권리 이전이 가능함
근데 새 소속사는 소속사-소속사간의 권리 이전을 원해서 언플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