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헌법 제 89조에 의거,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한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
1. 그러나 국무회의가 열린 적 없다는 보도가 나옴
2. 국무회의는 열렸으나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옴
3. 국회는 당연히 통보 못 받음
4.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음
5.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 실제로 국회 앞에서 민간인에게 무기를 겨냥함
=>책임자와 책임소지자 모두 위헌으로 내란죄 적용 가능/국무의원들은 전원 사의 표명/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4시 반 이후 처음 대통령실에 등장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주장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계엄령 추가 선포 시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을 포함,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
=>여당은 탄핵에 비관적임,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6일부터 대통령 직무정지
탄핵하려면 여당의 이탈표/헌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대
헌재 재판관들 역대 재판결과 보면 지금 6인으로는 탄핵안 인용이 불가능할거 같대
검수완박/검사직위해제 등 재판으로 분석해 봤을 때 미국언론은 현재 6인 중에 2인의 인용, 유럽언론은 3인의 인용을 예상한대(탄핵안 인용되려면 6인 이상의 인용이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