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안보수사과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검수완박' 이후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현재 내란죄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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