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현재의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의 ‘결정’까지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라 다른 사건에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7인 이상 심리정족수’는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도 현재의 6인 체제로 사건 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탄핵)결정까지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논의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위헌성 논란을 이제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인가’라는 물음에도 “현재까지 논의한 건 없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인 체제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인 만큼 확답은 일단 피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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