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이 위약벌상당액을 계속 언급하길래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내가 이해한게 맞는지 알려줄 익이있을까?
뉴진스는 15조1항을 가지고 계약해지함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해지하고 손배청구할 수 있음) 어도어는 유효소송을냈고 재판최종결과까지 3~5년걸린다고 예상함
- 계약유효로판결시 2029년까지(재판종결은27년에서29년에끝남) 어도어에 남아 활동해야함 재판기간동안번수익은 분배해야함
- 계약해지로판결시 뉴진스가 말한대로 11월29일부로 해지됨 어도어는 계약무효랑은 별개로 데미지에대한 손배걸거고 뉴진스도 손배걸겠지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위약벌이아닌 위약금이나 손배로 몇천억단위로 나오기 힘듦
위약벌에 관한건 15조2항에 있음 어도어가 뉴진스로부터 1항의손배외에 위약벌(3천~6천)을 받아낼 수 있다는건데 이 조항의 전제조건이 ‘소속사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임 어도어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뉴진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했어야 위약벌에 대한 책임이 생김 (위약벌은 감액안됨)
어도어는 계약유효하다는 입장이니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뉴진스가 계약위반했다고하여 저 1항과 2항을 들어 계약해지와 위약벌을청구하는 시나리오가되는건데 이경우는 계약해지가 되는거니 어도어가 계약유효소송을 낸 이상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는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