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에 “통제 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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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재선·서울 구로을)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며 “경찰을 피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자기 집과 같은 국회 담장을 넘었나”라고 반박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해외언론비서관실은 “의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주장은 자신들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경찰의 국회 보고와 배치된다. 서울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46분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보고했다. 11시6분부터는 의원과 직원 등 관계자들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청이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다시 통제한 시점은 11시37분부터다. 서울청은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전 1시45분부터 출입이 허가된 관계자들에 한해 재출입을 허용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이라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칭하고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한 미친 정권이다. 국민의 심판만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