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계엄군 국회 투입·철수 등 지시
前계엄사령관 국방위서 밝혀…계엄사령관에 포고령 전달한 것도 김용현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