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을 뿐 애초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전 장관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계엄령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1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회 군 부대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후 합동참모본부 벙커를 찾아 격노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건 대통령님은 격노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계엄군에 실탄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탄은 지급된 바 없다"며 "공포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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