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걍 반대편에서 ㅁㄱ하는거지
상호신뢰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안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아티스트가 회사 상대로 국정감사까지 나간 경우가 있었음?
거기다가 1차 가처분 판결문 읽어보면 뉴진스 내부차별을 일부 인정하는 판시도 나와있음
이거 자체가 이례적인거고 특히나 전속계약은 신뢰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라 해지될 확률 높음 그 다음이 문제인거지
그럼에도 해지 언플하는 이유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을 보기 때문임 이것도 여론으로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으뜸기업 철회 5만명 동의한 것도 비슷한 의미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