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봤던 걸까.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멤버들이 지난달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이들과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기 위해서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6일 공식입장을 내고 전속계약에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멤버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된 만큼, 해당 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 반박했다.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더불어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깊은 유감도 표했다.
멤버들은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 "(회사가) 이간질을 시도",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 등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어도어를 비난하기도 했다.
뉴진스의 입장은 명확하다. 자신들의 계약 해지 통지는 정당하며, 11월29일부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렇게 어도어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이 먼저 법적인 조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간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때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던 이유는 양측이 합의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한쪽 또는 쌍방에 법적, 혹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인용 판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개별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법적 조치를 구하는 게 이득이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멤버들의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도어는 멤버들의 개별 활동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소송을 건 회사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통보를 그저 수용하고 말아야 하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날 입장문에서 뉴진스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 회사가 지원과 투자를 회수할 때까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하고 투자한 건 이들의 전속계약 기간이 여타 신인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7년'이기 때문이다. 데뷔 후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신인들을 제작하면서 전속기간이 고작 1~2년이라면 그 수익성이나 부수 효과를 위해 투자할 프로듀서는 없다.
업계도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최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방식의 계약 해지 통보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대한민국 K팝 시장에 투자하겠냐고 반문했다.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이어졌다.
만약 뉴진스의 경우처럼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 성과를 거둔다면 그에 따른 대우, 수익 분배에 대한 비율 조정 등 세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뉴진스가 데뷔 2년 4개월 만에 결별을 선언한 이상 회사는 남은 약 4년 여의 기대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법원에서 어도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위약벌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약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뉴진스가 자체 판단할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도어가 소를 제기했기에 이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위약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뉴진스 멤버들도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 대신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낼지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aver.me/GlJhBF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