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 동일 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 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 동일 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 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