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에선 탄핵 표결이 진행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해제에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여기에 전날 친한계 및 비윤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소장파 의원인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 등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탄핵 찬성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친한계 의원들을 감안하면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내일(7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시 탄핵에 찬성한 43명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과 여타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9명이 추가로 찬성한 셈이다.
다만 여전히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만은 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 30년 풀 한포기 안날 것을 안다.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 일부에서 탄핵 반대표가 나올 경우 한 대표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이 안 따라줘서 탄핵에 실패하거나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유지되면 한 대표가 그만둘 것”이라며 “야심차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구질구질하게 더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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