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과 분리된 국수본 창설
- 검경의 내란죄 수사.지휘.감독.개입 불가
- 철저한 수사권 분립 위한 전횡 불가 규정
2.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 경찰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 국정원 시스템 및 조직 개편으로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으로 국정원은 흔히 알려진 간첩 수사 외에도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다루던 기관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