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 뒤로 일주일 가량이 지났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예단체들은 뉴진스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태도는 강경하기만 하다.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 복귀를 포함한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예고한 14일이 끝나려는 28일 오후 8시 30분,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 해지를 알렸다.
뉴진스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귀책 사유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어도어와 뉴진스 중 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뉴진스는 "최선을 다해 활동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별개의 문제고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던 어도어는 결국 법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며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뉴진스의 행동에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뉴진스의 입장은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뉴진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역시 뉴진스의 행동을 규탄했다. 연제협은 6일 "무리한 시정 요구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때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협회의 워딩이 강력한 이유는 뉴진스 사태가 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매연은 "현재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연제협 역시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선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 어도어의 소송에 뉴진스를 규탄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뉴진스는 강경했다. 뉴진스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1월 29일부터 저희는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뉴진스는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러나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뉴진스는 남은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물론 현재 일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하이브에게 조사를 받았다며 하이브를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들을 향한 강력한 워딩만큼 더 강한 워딩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된 뉴진스와 어도어가 어떤 판결을 받아들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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