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6일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6일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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