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경비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이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안전 확보’가 주된 업무인 국회 경비대가 입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국회 경비대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을 국회의장 등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국회의장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심지어 국회 경비대장은 “대통령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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