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이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물론 오프라인 서명받아야 하고 몇 단계 절차가 있어서 오래 걸리겠지만 탄핵을 질질 끈다면.. 국힘소속 해직시키는 것도 방법일 거 같은데
투표 대신 참가 하라고 뽑아놨는데 안하는 게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