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는 헌법에 따라
1) 탄핵소추 의결
2)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인한 형사 소추 및 구속
3) 하야 (대통령 스스로 직무 포기)
이 세가지의 어떤 경우에도 속하지 않고
헌법 제 71조에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
이 경우에도 속하지 않음
-> 즉 지금 총리의 국정 운영 선포는 ‘헌법 위반’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해도
한동훈은 그 어떤 권력행사도 할 수 없음.
따라서 한동훈은 대놓고 저 국정농단 하겠습니다! 선언
이것 역시 일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
어디가서 법 공부했다고 하지마라, 빡대갈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