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복지사업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제대회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경기단체나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금 수령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