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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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적 목적·활동·조직 △국가의 보호와 보조금 지급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제소 심의 △헌법재판에 의한 정당해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사무 처리 등만을 규정한다.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 한겨레 (@hanitweet) December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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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정부에 속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은 정당에 대해 △정당 설립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국가에서 뭐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