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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