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임기 중에 처벌을 못함
임기가 끝나고 처벌 받음
단 , 내란죄는 제외
박근혜는 탄핵되어 내란죄가 아니여도 처벌 받았었음
그리고 검찰은 내란죄 조사 권한이 없음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축소 시키려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옴
정리하면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임기 후에 처벌 받음 그러나 검찰은 무죄 나오게 허술하게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