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계엄회의 참석한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
경찰이 검찰과의 12·3 비상계엄 사태 합동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연합뉴스는 경찰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수사본부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며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우리가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이번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다”면서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참석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법적인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소속 부처 장관이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https://naver.me/xwmKTe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