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건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 한정 특수조직
합동수사본부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로 계엄발령시 계엄법에 의거해서만 그 기능이 부여되는 특수조직으로 평시에는 조직되거나 기능할 수 없다.
1979년 10.26 박정희 시해사건에 따른 계엄령 선포 직후 긴급 편성된 합동수사본부는 보안사(현 방첩사), 헌병, 경찰,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등 4개 기관이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안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이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정통제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운용되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직속의 자문단도 조직되었는데, 현직 검사와 중앙정보부 간부 등 법조인과 정보기관 인원으로 구성되어 법률적 판단과 검토를 담당했다.
2017년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엄령 발효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편성시에는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된다.
이처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 기능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지난 6월 28일에 맺었다는 건 방첩사령부가 그 시점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업무협약서 효능은 사실상 무기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간 업무 협약서의 제2조(협력분야)의 5항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훈련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 사실 및 방첩사와의 업무 협약 관련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선원 "협약서는 확실한 증거문건...충암파 지휘 받은 계엄 기획 실무진 추적"
박선원 의원은 "국수본-방첩사 간 업무 협약서는 12.3비상계엄을 사전에 대비한 확실한 증거 문건으로 12월 6일 박선원, 김병주 의원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충암파의 지휘를 받은 소규모의 계엄 기획 실무진이 12.3계엄 수개월 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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