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 K팝 산업의 분수령
‘무소송 계약 해지’ 뉴진스의 초강수
“이미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냈다”
어도어 “일방 주장으로 해지 안 돼”
가요계 “불확실성 커져 투자 위축”
“상도의 어긋나지만 특수성 간과
문제 키운 기획사 일정 책임 있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가요계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K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뉴진스 사태’는 향후 K팝 산업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전례 없는 ‘무소송 계약 해지’ 카드를 들고나왔다. 통상 가수가 소속사와 결별할 때는 가수가 먼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활동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내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더라도 뉴진스가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심리는 통상 2~3달이 걸리며 본격적인 계약 해지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전속계약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한 회사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는 지난 6일 “우리는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며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면서 맞섰다.
가요계는 뉴진스 사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명의 연습생을 발굴해 교육하고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초기 투자금이 드는데 일방의 주장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K팝 시장이 교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기획사 임원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을 채우지 못하는 전속계약 파기가 빈번해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이 극심해져 결국 K팝 시장이 교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사태와 관련해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결탁해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획사들은 아티스트가 팬덤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신인 걸그룹을 담당하는 한 중소기획사 대표는 “가수가 활동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를 공론화하면 중소기획사는 당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는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K팝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덤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양측이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는 자극적인 여론전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가수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언도 상도의에 어긋나지만 엔터 업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아티스트와 신뢰 관계를 제대로 쌓지 못한 채 문제를 키운 기획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K팝이 쌓아 올린 명성과 대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양측이 직접 만나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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