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지훈 대표 변호사가 이를 분석했다.
6일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이지훈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뉴진스는 권력이다 |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활동 전망에 대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거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이름에 대한 상표, 지적 재산권들은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최소한 일관되어야 한다. 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적소송을 통해 이름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며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계약서를 봐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행동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뉴진스가 내용 증명으로 요구한 6가지 시정사항이었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거 가지고 연예활동이 방해했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 마치 해지가 된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 뉴진스가 '위약금 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데 내야 한다.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낼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먹히기는 어렵다"라며 "한 푼도 안 주고 싶겠지만,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뉴진스의 법적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9일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지난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멤버 5인은 지난 7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제이팝 그룹 요아소비의 내한공연에 게스트로 참석했다. 다만 이날 멤버 5인은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라는 공식 인사법이 아닌 각자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넨 바 있다.
유수연 (yusuo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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