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고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 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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