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오늘) 뵈니까 우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 기억납니다."
야권 의원석 : "세세히 말하세요."
조지호 : "야당 원내대표도 있었고, 위원장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이 열렸다. 12.3 내란사태 당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을 위해 전달받은 이른바 '체포 명단'이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진술한 체포명단 대부분과 일치한다(관련 기사 : "방첩사, 위치추적 요구"...국정원1차장, 윤 대통령 통화기록 공개 https://omn.kr/2bapg).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억 나는 사람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보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위치추적 요청도 "다시 한 번 전화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 청장도 책임 못 피해"
위치 추적 요청의 목적 또한 '체포'에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이) 체포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체포를 위해 위치 추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체포 명단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여 사령관은 지난 7일 YTN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사람들의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홍 차장이 이야기한 그게 (체포계획이) 저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실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라면서 "이제 기억의 편린들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의 진술에 '체포 대상'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왜 나를 체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따라 나왔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불법이고,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없이 해 달라고 하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조 청장 또한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장본인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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