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훼 업자는 ‘근조 화환’ ‘축하 화환’과 함께 ‘시위 화환’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상품 광고를 하고 있다. 시위용 화환은 ‘무료 회수 서비스’를 해준다는 업체도 있다. 다만 미신고 집회 현장에 화환을 보낼 경우 ‘불법 노상 적치물’로 간주돼 철거될 수 있다. 화훼 업체들은 ‘시위 화환’ 주문이 들어올 경우 “미리 신고된 집회지요?”라고 확인하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 현장에서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화환을 집회·시위에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 기간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과도한 화환 시위가 ‘시각 공해’라는 시각도 적잖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규탄하는 근조 화환 200개가량이 서초동에 몰려왔을 때, ‘유창훈 축사망’ ‘자손 대대로 천벌을’ 같은 문구가 지나친 인신공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