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대통령실·검찰의 특별활동비 감액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며 예산안 협상이 지체되자 지난달 29일 자체 감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사태가 야기한 정치 공백과 여당의 협상력 부재가 증시 ‘밸류업’의 핵심 정책과 국민의 상속세 부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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