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등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군수의 경우 총 주민의 15%가 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희롱, 비리 등으로 시작된 주민소환제였지만 탄핵부결로 인한 국힘 민심악화로 목표치 이상 서명됨 (물론 저 김진하군수는 논란 후 탈당)
물론 국회의원과는 별개이나 탄핵반대에 말얹는 시장,지자체장 등과 국힘에 심적 부담감을 높일수있는 방법일듯
예컨대 서울시장 오세훈의 경우 82만 이상이면 주민소환제 투표를 진행할수 있다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