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청원에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화제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콧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며 청원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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