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보받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 사진을 공개 합니다. 서울공항은 군사시설인 성남공군기지 입니다. 대통령은 출입국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임태훈 (@Taehoon_Lim) December 10, 2024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함께 성남공군비행단을 통해 출국심사 없이 새벽 시간을 틈타… pic.twitter.com/MAUEk3mWLh
오늘 제보받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 사진을 공개 합니다. 서울공항은 군사시설인 성남공군기지 입니다. 대통령은 출입국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와 함께 성남공군비행단을 통해 출국심사 없이 새벽 시간을 틈타 국외로 도망 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대통령 전용기 이륙 장면을 제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가조작범 김건희가 해외 도피 못하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연대가 중요 합니다.
[긴급 보도자료]
2024. 12. 10. 대통령전용기 이륙 관련 보도 종합
1. 군인권센터는 10:30 경 대통령전용기(공군 1호기)가 이륙한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2. 군인권센터는 즉시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하여 제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3. 군인권센터가 확인하여 언론사에 알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전용기가 이륙한 것은 사실임.
- 목적지, 탑승인원,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전용기 이륙 전 절차인 공군 35전대 비행기 정비 절차가 없었음.
- 서울공항 항공 타워에 별도 통지된 비행 계획은 없었음.
4. 긴급한 시국에 대통령전용기의 통상적이지 않은 이륙 사실을 우선 공지하고, 대통령 탑승 여부를 다른 루트를 통해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5.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6. 공군은 훈련 목적으로 전용기의 성능 유지 비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입니다.
2024. 12.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