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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