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남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인의 10대 초등생 자녀 B양을 1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B양의 오빠로부터 “엄마에게 맞았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남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던 중 A 의원이 B양을 추행한 적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B 양 남매와 A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B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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