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방금 본회의 통과)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 5명을 넘길 수 없음,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XXX
하지만,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음.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음.
하지만!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말과 달리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이라는 게 드러남.
별도특검: (12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표결예정)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 40명,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가능
별도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가능 OOO
거부권 행사 할 경우,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을 도입할 수 있음.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저번에 한 것)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이라 비상계엄 별도특검법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국정관여 안한다는 주장 파괴 가능.
지금, 검, 경(국수본), 공수처가 서로 공적싸우려고 증거 쪼개서 가져가기 하고 있고
특히!!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 저렇게 계속 직권남용식으로 내란범들 죄질을 낮추거나 숨겨주는 게 의심되는 정황이라 특검이 필요한 상황!
****특검이 되면 각자 수사하고 있던거 특검으로 다 이첩되서 증거오염이나 수사방해,혼동 같은 걸 막을 수 있음****
(중복수사 되면 일정꼬이고 영장이나 수색 같은게 꼬임.)
지금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국수본이랑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됨. 〈〈〈 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유가 이런 검찰로 부터 보호받으려고*
***민주당은 특검 2개를 동시 진행하여 국정참여 안한다는 헛소리를 막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별도 특검 쪽으로 지금 조각조각난 수사를 이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
참조 : S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