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된 기획·실행 주체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 비상업무 규칙'도 자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입수했다”면서 “방첩사가 군을 넘어 경찰까지 움직이는 조직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입수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공개했습니다.
추 의원이 공개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는 '비상상황의 의미'와 '발령권자' 그리고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는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구분해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서울경찰청이 계엄 선포 기간 중 발령하려다 경찰청의 보류 요청으로 중단한 '을호 비상'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규칙엔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을호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을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하고,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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