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쯤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서 10여km 거리의 경찰 기동대 들에도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 허용을 뒤집고 국회를 완전 봉쇄한지 20여분 쯤 지난 뒤였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지난 5일)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한 경찰기동대 간부는 TV조선에 "국회가 '시민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으니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군인이 출동해있는 국회에 시민을 들여보냈다간 '유혈사태'가 날 수 있겠다고만 생각했었다"며 "계엄 해제를 위한 의원 표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경찰 간부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계엄 상황에 이용된 것이었다"며 "지휘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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