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슬리피와 전 소속사 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이첩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슬리피는 TS로부터 출연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 결과 조정을 통해 양측 간 계약이 해지됐다.
다만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에서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지난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TS가 상고했으나, 지난 9월 슬리피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슬리피는 개인 채널을 통해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TS가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5년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슬리피는 그간 방송을 통해 TS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했는데, 이에 TS가 슬리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에게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이첩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슬리피는 TS로부터 출연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 결과 조정을 통해 양측 간 계약이 해지됐다.
다만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에서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지난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TS가 상고했으나, 지난 9월 슬리피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슬리피는 개인 채널을 통해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TS가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5년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슬리피는 그간 방송을 통해 TS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했는데, 이에 TS가 슬리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