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 총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부 의원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내용의 계엄법(시행 2017.7.26) 제2조 2항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들인 부 의원은 “계엄법 제2조 2항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촘촘하다”며 “뭐 하나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판단이 안 된다”고 답한 박 전 계엄사령관은 부 의원의 추궁에 사실상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였음을 시인했다.
박 전 계엄사령관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교란돼 있나”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적과 교전상태에 있었나”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시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니었다”, “사변인가”라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계엄사령관의 대답 끝에 부 의원은 “(결국) 비상계엄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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