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검·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내란사태 당일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내놔 논란이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법 속 내란죄 요건을 언급하며 "내란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내란죄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항변이다. '폭동' 여부에 대해서도 "한 지방의 평온을 위할 정도"라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시네"라고 소리쳤다. 야권 의원석에선 "내란을 비호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며 내란을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면서 "그날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겠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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