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지난 6일 접수됐지만,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미수령해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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