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포고령을 받고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했다는 게 박 총장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고를 본인이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회 봉쇄 시도의 근거가 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 불법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초기부터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내란을 적극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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