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죄 등 재판에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이 주장한 근거는 내란이 적법했다는 신군부의 논거를 인용한 1980년 대법원 판결이었으나, 이는 1997년 판결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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