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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날 한석훈 위원은 “판례를 찾아봤더니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여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상 필요한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 성격을 띤 것이므로 대통령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선포의 당 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계엄선포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죄 등 재판에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위원이 주장한 근거는 내란이 적법했다는 신군부의 논거를 인용한 1980년 대법원 판결이었으나, 이는 1997년 판결로 뒤집혔다.



 
익인1
혼자 군부독재 시절 사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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