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군사정권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계엄선포 지역과 일시, 사유 등을 자세히 적은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땐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만큼 과거 사례에 비춰 위법·위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서면 통고문을 보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바로 의원들이 모일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군사정권 당시에도 계엄 이후 절차를 지켰다는 점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국회 통고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위법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통고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국회 통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정식으로 서면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회 폐쇄를 시도했던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통고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대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나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가정하고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국회 통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정식으로 서면 통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국회 폐쇄를 시도했던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통고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대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국회 통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국회나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가정하고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