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국회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도 변호인단 합류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채명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에게 선임 의사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채 변호사는 올해 7월 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채용된 인물이다. 당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4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에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차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채 변호사는 이 청문회를 며칠 앞둔 시점에 채용된 것이다.
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유일하게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모두 맡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헌법재판소 판단의 시간이 시작되만큼 윤 대통령은 탄핵국면을 경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한 채 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변호사는 제안을 받은 후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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