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1일) KBS에 이 같이 밝히며 "실제로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어제(10일)에 이어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내일(12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으로부터 다시 소환 조사 요청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검찰과 경찰 조사 모두에 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여 사령관 측은 일단 검찰 수사에 먼저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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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 사령관 측은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 관할이 경찰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경찰의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이전에 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 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영장 등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경찰의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이전에 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 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은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영장 등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