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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와의 소송을 멈추지 않는다.
11일 소속사 에이라는 공식 SNS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은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다니엘 측은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하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현재 에이라(ARA)에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는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